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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흡연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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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3:17

단풍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흡연 과태료 최대 200만원

간단 요약

가을철 흡연 적발 비중이 연간 건수의 38.7%에 달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432건 중 91.4%를 정비하며 생태계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흡연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단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한 432건 중 395건(91.4%)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팔공산 국립공원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가 다시 발견되는 등 생태계 복원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불법 시설물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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