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기본권

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logo

뉴스보이

2026.09.18. 15:00

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간단 요약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방정부 간 연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를 지방행정에 녹여내 시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는 오는 10월 중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명시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명시는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을 지향하는 지방정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며 모범 사례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