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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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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5:43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간단 요약

뇌물 액수 인정 범위가 축소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 전 부사장 A씨와 전 직원 B씨가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 액수를 4억 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B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이들의 뇌물 요구 사실이 일부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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