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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흥토건 하청 노조 교섭요구 공고 명령 유지…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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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5:39

법원, 중흥토건 하청 노조 교섭요구 공고 명령 유지…집행정지 기각

간단 요약

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는 노동위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원청 건설사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중흥토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극동건설에 이어 법원이 원청 건설사의 공고 의무를 재확인하며 이틀 연속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에 산업안전, 임금 및 단가, 작업환경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공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사내에 7일간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가 원청에 즉각적인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 등 6개 기업이 유사한 집행정지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향후 원청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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