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장 인사권 강화 및 역량평가 도입…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9.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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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5: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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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고위직 전보 시 소방청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역량 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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