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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인사권 강화 및 역량평가 도입…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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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5:38

소방청장 인사권 강화 및 역량평가 도입…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소방준감·소방감 승진과 고위직 전보 시 소방청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역량 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고위 소방공무원 인사를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음에도 인사 운영은 상당 부분 시·도 단위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승진 기회 차이와 인력 배치 한계가 지적돼 왔는데, 이번 개정은 이를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권 강화 대상은 소방준감·소방감 승진 임용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전보·파견 등입니다.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그 외 개정법 내용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고위직에 대한 역량 평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법률상 '소방학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명칭이 변경되며, 민간 초동대응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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