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위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logo

뉴스보이

2026.09.18. 16:17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간단 요약

건축물 용도 허위 기재 등 위법 의심 광고가 1년간 1만 412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3753건(40.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매물을 광고한 사례가 429건(4.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 원 이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매물 확인 시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대조해야 하며, 불법 광고 의심 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18 07:30
근저당은 좌파리 니들당이자나...🤣🤣🤣🤣🤣🤣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