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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급증…징계 80%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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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6:21

경찰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급증…징계 80%는 솜방망이 처분

간단 요약

2021년 4월 이후 경찰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례가 총 171건 적발되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례의 80% 이상이 정식 징계 없이 주의·경고 수준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사감찰 신설 이후 올해 6월까지 경찰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례가 총 17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8건이 적발되어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경징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체 171건 중 조치가 진행 중인 24건을 제외한 14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정식 징계는 29건(19.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8건(80.3%)은 주의·경고나 불문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 60명이 업무 목적 없이 정보를 조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일정 건수 이상 조회 시 경고 문구를 띄우고 감독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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