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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때문에 죽었다"…텍사스 임산부 유족, 주 정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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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6:01

"낙태금지법 때문에 죽었다"…텍사스 임산부 유족, 주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간단 요약

엄격한 낙태 금지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37세 임산부가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처벌을 두려워해 수술을 거부했다며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년 전 텍사스주에서 37세의 나이로 사망한 임산부 티에라 워커의 유가족이 지난 9월 15일 샌안토니오 소재 주 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워커가 텍사스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탓에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적기에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 금지법 위반 시 최대 징역 99년, 최소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과 의료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팽배합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로 인해 의료진이 의학적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고법률 대리인인 몰리 드웨인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낙태 금지법의 예외 조항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낙태약을 처방한 의료진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정부 보건청은 관례를 깨고 모성사망 통계 발표를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낙태 금지법 이후의 모성 사망 증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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