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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전 소속팀 KCC 상대 4억 원대 세금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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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20:49

라건아, 전 소속팀 KCC 상대 4억 원대 세금 소송 1심 승소

간단 요약

법원은 라건아가 KCC 소속 당시 발생한 약 3억 9,800만 원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라건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소속 농구선수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8일 라건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분쟁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의 부담 주체를 두고 시작됐습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으나, 라건아는 계약 당사자인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계약상 해당 기간의 세금 부담 주체가 KCC였다는 점을 고려해 라건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라건아는 대리인을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제기한 선수 등록 보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4일 인용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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