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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서 음주 화물차에 도로 작업자 3명 치여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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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9. 14:10

충북 영동서 음주 화물차에 도로 작업자 3명 치여 중경상

간단 요약

19일 오전 8시 39분경, 어린이보호구역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음주 화물차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일 오전 8시 39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고, 20대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었으나, 당시 도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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