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 현장 세 차례 수색하고도 시신 놓친 소방관들 '경고·주의' 처분
뉴스보이
2026.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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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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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화재 현장에서 세 차례 수색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소방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지휘관에게 불문경고를, 수색 대원들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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