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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세 차례 수색하고도 시신 놓친 소방관들 '경고·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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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9. 14:15

화재 현장 세 차례 수색하고도 시신 놓친 소방관들 '경고·주의' 처분

간단 요약

시흥 화재 현장에서 세 차례 수색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소방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지휘관에게 불문경고를, 수색 대원들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밤 10시 5분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주말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약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 20분경 컨테이너 내부에서 60대 관리자 B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세 차례나 인명 수색을 벌이고도 시신을 놓친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시흥소방서 소속 A 현장지휘단장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수색에 투입됐던 대원 5명 중 2명은 경고,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인 견책보다 낮지만, 1년간 포상 제외 및 성과상여금 불이익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당시 시신 훼손이 심하고 잔해로 인해 육안 식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소방 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거 취약시설 사전 조사를 강화하는 등 '화재 현장 인명 탐색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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