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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라 부르던 새엄마 딸, 아빠 사망 후 유산 상속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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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9. 15:05

아저씨라 부르던 새엄마 딸, 아빠 사망 후 유산 상속권 있을까

간단 요약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재산은 자녀와 배우자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평소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며 거리를 두던 새어머니의 딸이 유산 분할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남편을 간병했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새어머니의 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사연자와 새어머니 두 사람뿐이며, 상속 비율은 자녀 2/5, 배우자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상속 대상 재산은 시가 약 6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이며, 은행 대출 등 채무는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령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 상속 원칙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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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6:51
다툴걸 다퉈야지? 딸노릇도 않고 상속이라니¿¡¿상식적으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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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6:50
처는 상속이 있지만 처 자녀는 상속 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슴 상쇠은 피에서 피로 가죠 본처가 있다면 가장 많은 증여받고 재혼처는 남편 자녀랑 상속 권한이 동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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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06:29
빈대들 현금퍼주기 중지하고 전국민 인당 간병보험을 들어주던가, 유언장작성을 법제화합시다. 가족? 형제? 왜 내가 죽으면 내재산이 글루가나? 내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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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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