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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망사고 책임…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처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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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4:02

인천 맨홀 사망사고 책임…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처법 위반 검찰 송치

간단 요약

2025년 7월 계양구 맨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인천환경공단과 A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하던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A 이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양벌 규정을 적용해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고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를 거쳐 C씨의 업체로 재하도급이 이뤄지며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단 관계자 B씨 등도 검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 당국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공촌하수처리장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이어가며 공단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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