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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스쿨존 심야시간 제한속도 50km로 완화…탄력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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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4:01

전남 스쿨존 심야시간 제한속도 50km로 완화…탄력 운영 확대

간단 요약

심야시간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50km로 상향합니다.

편도 1차로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226곳에서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이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편도 1차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운영 구간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운영 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은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어린이 보행사고 이력,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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