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불법 운영에 가담했던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805곳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 9,162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 2,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8.79%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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