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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교육공무직 노조, 97차례 교섭 끝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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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4:42

제주교육청-교육공무직 노조, 97차례 교섭 끝에 단체협약 체결

간단 요약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맞춤형복지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타 직군 경력도 100% 인정하는 등 총 593개 항목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6일까지 간사협의와 실무교섭 등 97차례에 걸친 긴 논의 끝에 총 593개 항목에 합의하며 근로조건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학습휴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긴 수준인 연 7일로 확대됩니다. 다만 추가된 3일은 방학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는 현행 650점에서 2029년까지 950점으로 단계적 인상이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매년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종전에는 직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근무경력 인정 기준을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휴직자가 치료 기간 중 휴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급의 20%를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고, 2027년 3월부터는 20학급 이상 학교의 환경실무사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확대합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이번 협약을 신고하고 각급 기관에 변경된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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