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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 신주발행, '경영 목적' 실질적 판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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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4:40

경영권 분쟁 중 신주발행, '경영 목적' 실질적 판단 필요하다

간단 요약

경영권 분쟁 중 신주발행을 무조건 위법으로 보기보다 실질적 경영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주발행 목적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이중 심사기준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사법학회는 지난 2026년 9월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2026년 한국사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1주제로는 ‘경영권 분쟁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이 다뤄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전략적 사업제휴 등 경영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교수는 경영상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되,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이중 심사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경영권 분쟁 존재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현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이해상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경영권 방어를 경영상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제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중 심사기준을 실제 법적 판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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