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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비 전담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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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5:12

법무법인 광장,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비 전담 대응 체계 가동

간단 요약

2027년 1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법리 분석과 현장 대응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부터 안건 심의, 표결에 이르는 운영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자문그룹을 중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응 체계는 법리적 해석을 담당하는 기업법연구센터와 실제 현장 운용 및 송무를 맡는 경영권분쟁센터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적 절차가 대거 도입되면 내부 규정 미비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 소송, 가처분 신청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매 단계에서의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문호준 광장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는 사전 쟁점 검토부터 사후 법적 대응까지 자문과 송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은 기업들이 변경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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