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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2년 만에 '선박집행실무' 개정…해사법원 개원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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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5:50

부산지법, 12년 만에 '선박집행실무' 개정…해사법원 개원 준비 박차

간단 요약

부산지방법원이 2028년 3월 해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12년 만에 선박집행 실무 지침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맺어 경매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허용하며 집행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2028년 3월 1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선박 집행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선박집행실무' 제3판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부장판사와 판사 6명, 재판연구원 2명 등 총 12명의 실무진이 참여해 481쪽 분량에 최신 법령과 판례, 실무 경향을 집대성했습니다. 법원은 출판기념회와 함께 부산항만공사와 경매 대상 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선박 경매 시 사설 계류장을 이용하며 발생했던 막대한 집행 비용과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8년 문을 여는 부산해사법원은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를 관할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장 1명을 포함한 법관 10명과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이 글로벌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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