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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 노후, 국가가 답할 때… ‘특화 퇴직연금’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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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5:44

사회복지인 노후, 국가가 답할 때… ‘특화 퇴직연금’ 도입 논의 본격화

간단 요약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60만 명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특화 퇴직연금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숙련 인력 이탈을 막고 복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복지 현장의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60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설 간 이직 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비율이 76.7%에 달해, 종사자의 83.5%가 노후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연금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람을 따라가는 연금’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은 기관 중심의 퇴직금이 아닌 종사자 개인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특화 연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7월과 11월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구됩니다. 남재우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사회복지 특화 기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습니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의 처우 개선은 은퇴 이후의 삶까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을 위해 공제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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