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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스팸 13만 건…광고주 무더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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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6:02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스팸 13만 건…광고주 무더기 과태료 처분

간단 요약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접수된 스팸 신고가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광고주 24곳이 수신 동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의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브랜드메시지'를 둘러싼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3만 2,116건에 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광고주 2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분된 22건 중 18건(81.8%)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전송 매체별로 수신 동의를 구분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는 광고주가 확보한 전화번호 DB를 카카오톡 계정과 매칭해 광고를 전송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인 카카오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광고주가 확보한 동의를 토대로 플랫폼이 광고를 전달할 때, 플랫폼의 별도 동의 확인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희 의원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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