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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등 14개 지자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위해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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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8:36

고양시 등 14개 지자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위해 공동 대응 나선다

간단 요약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 7월 국제포럼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낡은 규제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결의했습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인구 107만의 특례시로 성장했음에도 낡은 규제에 묶여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으며, 한국행정학회의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돼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법 제6조),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입니다. 또한 수도권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향후 이들은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2027년 7월에는 ‘수도권 규제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해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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