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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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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8:30

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간단 요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단속해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등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B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돼지앞다리살 47kg을 냉동 보관했으며, D업체는 10개월간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이 각각 7건씩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보존기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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