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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갑질 계약’ 막는다…대주주 금전 제공 금지 및 불공정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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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9:10

벤처투자 ‘갑질 계약’ 막는다…대주주 금전 제공 금지 및 불공정 관행 제동

간단 요약

불공정 투자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IPO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 요구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통해 표준투자계약서를 개정·배포하며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계약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중기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불공정 유형과 제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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