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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0.6%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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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9:58

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0.6% 높아

간단 요약

성남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 인상된 시급 1만 29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20.6%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80원(3.0%)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업체 근로자 등 2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월 급여는 269만 6100원으로, 올해 대비 7만 9420원이 인상됩니다. 시는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확정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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