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위주로 정책 대상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득과 비용을 고려한 정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상세한 소득·비용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나 고액 연봉 직장인의 부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촘촘하게 지원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중심 지원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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