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묘철 모기 기피제, 팔찌·스티커는 허가 제품 아냐…올바른 사용법 확인 필수
뉴스보이
2026.09.22. 10:17
뉴스보이
2026.09.22. 10: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시중의 향기 나는 모기 팔찌와 스티커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닙니다.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는 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과 올바른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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