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측정방해죄

중대재해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안 마련

logo

뉴스보이

2026.09.22. 10:45

중대재해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안 마련

간단 요약

근로자 사망 시 적용되는 기본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범 시에는 형량을 1.5배 가중하며, 음주측정방해죄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며, 엄정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위험 묵살이나 안전 예산 삭감 등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1:23
공소취소 조작기소라고 우기는놈들은 최소 무기징역 권고😆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