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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신설 및 화물선 활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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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0:53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신설 및 화물선 활용 한시적 허용

간단 요약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이 신설되어 연료 종류에 따라 공급 체계가 세분화됩니다.

전용 선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선을 연료 공급선으로 한시적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연료 공급업은 공급 연료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 선박은 2척에 불과하며, 메탄올과 암모니아 전용 공급 선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화물선을 연료 공급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화물선의 연료 공급선 활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메탄올은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 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춘 전용선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연료 다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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