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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중도 해지 시 잔여 사용료 환불해야…권익위, 조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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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0:57

봉안시설 중도 해지 시 잔여 사용료 환불해야…권익위, 조례 개선 권고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봉안시설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는 조례에 환불 규정과 환급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원인 A씨는 2023년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에 부모의 유골을 안치하며 15년치 사용료 1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올해 5월 봉안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6월 유골을 반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조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료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봉안시설 사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잔여 사용료를 반환하고,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환불 규정과 환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연차별 사용료 환급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답습하기보다,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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