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봉안시설 중도 해지 시 잔여 사용료 환불해야…권익위, 조례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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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0: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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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봉안시설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는 조례에 환불 규정과 환급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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