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고 가능
뉴스보이
2026.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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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0: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매년 10월 1일 기준,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 해산 간주 처리가 진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