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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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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0:09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고 가능

간단 요약

매년 10월 1일 기준,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 해산 간주 처리가 진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휴면법인의 영업신고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법인 운영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후의 등기를 마친 지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해당 법인은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영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라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등기소 내 ‘신청→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거치면 간편하게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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