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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횡단보도 신호 위반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1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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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1:26

횡단보도 신호 위반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1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검찰은 앞서 해당 운전자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귀신에 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금고 3년보다 낮은 수준의 판결입니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9세 초등생과 그의 모친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씨는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신에 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일반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사고의 법적 쟁점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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