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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 체불한 알트론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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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0:36

100억대 임금 체불한 알트론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근로자 2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유모(60)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약 100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인정한 실제 미지급액은 65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업체는 극심한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하면서 2024년부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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