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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 비행 금지…위반 시 처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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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1:26

부산항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 비행 금지…위반 시 처벌 주의

간단 요약

최근 북항친수공원 내 상어 출몰로 드론 촬영 수요가 늘자 항만공사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무단 비행과 촬영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주요 항만시설 내 드론 무단 비행을 막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최근 북항친수공원에 상어가 출몰하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인근 보안구역을 촬영하려는 드론 비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이 드나드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 없는 드론 비행이나 무단 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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