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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평가 하위 10% 지정취소…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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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1:01

도매시장법인 평가 하위 10% 지정취소…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근거 마련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법인 평가 하위 10%를 지정취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기준 구체화입니다. 정부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머물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경매 중심의 거래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배치 기준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연간 거래 규모가 10만t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t~20만t 미만은 3명 이상, 20만t 이상은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별 상황을 고려해 기준의 절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범위는 추후 별도 고시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매시장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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