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계뿐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충주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각각 확정하며 노동자의 실질 소득 보장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49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만 2,049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61만 1,873원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기존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임금이 도의 민간위탁 사무수행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충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조례 발효 첫해인 올해 1만 1,130원 대비 13% 인상된 수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63만 9,670원을 받게 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지자체의 결정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700원(월 223만 6,300원)을 크게 웃돕니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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