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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헌법재판소로…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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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4. 11:56

대법관 재제청 갈등 헌법재판소로…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 충돌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양측의 권한 범위를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온 관례가 깨지면서, 양측의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초유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심판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인지 헌재가 명확한 경계를 그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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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4:39
국회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3명..왜 대법원 몫까지 니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누가 봐도 이화영 구하기, 대법원 계류중인 김혜경 구하기..어차피 대법관들 증원해서 니 입맛에 맞는 애들 20명이상 지명가능하게 악법도 되어있는데도.. 불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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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5:38
만약 윤석렬이 지금처럼 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골라오라고 국회까지 동원해서 협박했으면. 민주당 떼거지로 피켓들고나와 탄핵한다고 소리지르고. 숨어있던 시민단체 전부 기어나와 촛불들고 난리치고. 김어준 방송에서 침튀기며 하루종일 떠들고. 엠비씨 9시뉴스 특집방송 편성해서 내보내고. 민노총 화물연대 길막고 시위했을텐데. 우파들은 다들 먹고살만 하니까 너무 조용해. 이러다가 김승원 같은놈이 대법원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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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4:39
이걸 그냥 청와대뜻대로 하게되면, 이제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뜻임. 민주당은 진짜 코앞밖에 생각못하는게, 다음 대통령이 국힘이 대통령되면 국힘이 모두 대법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얘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함? 진짜 코앞밖에 못보면서 뭔 국정운영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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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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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3:27
헌재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재제청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 쪽이 더 크겠지. 솔직히 법원이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지내면 되는것 이고 지지율 그런거 신경쓸 이유도 없으니까. 아마도 이런것 까지 다 계산을 했을거야 조희대가. 제청을 6개월 넘게 뭉개다가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서면제청 한것도, 청와대가 반려하자 20여일을 뭉그적 거리다가 이재명이 출국하자 들이댄것도, 정치적 계산을 했다는 얘기. 간사하다 조희대 희대의 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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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7:10
재명아 손봉기가 싫으면 싫은 이유를 대라고...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으니 다시 제청해라 이거는 니 월권이다 이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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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7:07
22명을 지가 다 임명하는거부터 잘못된것이다 이런독재가 어디에 또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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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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