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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암살 협박 댓글 누리꾼 벌금 2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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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08:49

이재명 대통령 암살 협박 댓글 누리꾼 벌금 250만원 확정

간단 요약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암살 협박 댓글을 3차례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협박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기사에 '넌 대선 전에 암살당한다'는 내용 등 총 3차례에 걸쳐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리 적용이었습니다. 2심은 협박죄가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자를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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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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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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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23:52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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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10
범죄자는 518유공자로 둔갑시키고 ~~ 애국열사는 범죄자로 ~~뭐 범죄자 하나땜 나라가 골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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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15
판결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나만의 것일까? 하겠다도 아니고 당한다? (그러다가)...당한다? 협박? 방해? 그것도 겨우 기사 댓글에? 표현의 자유를 박탈 겁박하는가 아니면 사법부도 이미 다 먹혔는가 삼권 통일 혁명과업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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