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20년 넘게 건물 관리한 형, 보증금 돌려막기 해도 횡령 아니다
뉴스보이
2026.09.25. 09:02
뉴스보이
2026.09.25. 09: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년 넘게 건물을 관리해 온 친형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 반환에 썼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