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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건물 관리한 형, 보증금 돌려막기 해도 횡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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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09:02

20년 넘게 건물 관리한 형, 보증금 돌려막기 해도 횡령 아니다

간단 요약

20년 넘게 건물을 관리해 온 친형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 반환에 썼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19개 호실 규모의 원룸 건물을 관리해 온 70세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모친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반환, 건물 관리 비용 지출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의 퇴거 시 반환하거나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 이상 건물을 관리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보증금 수령과 반환, 비용 지출에 관해 사실상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건물을 관리해 온 관리인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넓은 권한이 주어졌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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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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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40
기자가 내용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 듯. 먼저 받은것을 어디에 썻는지 피고가 억울 하지 않을 뭔가를 설명해야 이해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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