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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고속도로 출근 기록으로 뒤집힌 판결…법원,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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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10:56

새벽 5시 고속도로 출근 기록으로 뒤집힌 판결…법원, 과로사 인정

간단 요약

유족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7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이를 42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 통행 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6월 회사로 출근하던 A씨가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고인의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속도로 이용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망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이 42시간 안팎에 불과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새벽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27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시 전에는 출근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A씨가 오전 5시 40분부터 업무 준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기초 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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