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5시 고속도로 출근 기록으로 뒤집힌 판결…법원, 과로사 인정
뉴스보이
2026.09.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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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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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7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이를 42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 통행 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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