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현장 벗어나려 음주운전한 여성, 법원 "긴급피난 인정해 무죄"
뉴스보이
2026.09.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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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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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성범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km를 이동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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