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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증금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 단정 안 돼'…원룸 관리자 무죄 취지
뉴스보이
2026.09.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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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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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원룸을 관리해온 A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