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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증금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 단정 안 돼'…원룸 관리자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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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12:01

대법원 '보증금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 단정 안 돼'…원룸 관리자 무죄 취지

간단 요약

1996년부터 원룸을 관리해온 A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1996년부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19개 호실 규모의 원룸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당초 모친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관리를 시작했던 A씨는, 이후 건물이 형제들에게 증여된 뒤에도 관리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2018년 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임차인에게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건물을 관리하는 동안 소유주들이 보증금 사용처에 대한 보고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사후 증빙이 요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횡령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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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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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40
기자가 내용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 듯. 먼저 받은것을 어디에 썻는지 피고가 억울 하지 않을 뭔가를 설명해야 이해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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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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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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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1:48
그 5천만원이 은행거였다면? 무죄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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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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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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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48
법관 검찰 변호사부터 ai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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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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