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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직원 시급 9,509원…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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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6. 09:53

보훈단체 직원 시급 9,509원…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 실태

간단 요약

올해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92.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인건비가 동결되면서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월 50만 원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는 시급 9,509원(월 174만 원)으로,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10,320원(월 215만 6,880원)의 92.1%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올해와 동일한 9,509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월 급여 격차는 약 5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67원에 불과했으나, 2027년에는 그 격차가 2022년의 약 18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보훈단체 인건비의 구조적 미달 상태가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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