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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 남편 숨졌다" 허위 주장한 60대, 2심도 벌금형
뉴스보이
2026.09.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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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10: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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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원인을 한의사의 처방 탓으로 돌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한의사의 처방과 무관한 간 질환 때문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