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지휘역량

#책임수사관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근 3년간 경찰 수사지휘역량 '부적절' 판정 과·팀장 338명 달해

logo

뉴스보이

2026.09.26. 10:52

최근 3년간 경찰 수사지휘역량 '부적절' 판정 과·팀장 338명 달해

간단 요약

경찰청 자체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수사부서 과·팀장 338명이 지휘역량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329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사부서 보임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인 과·팀장 300명 이상이 자체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2025년 124명, 2026년 77명으로 3년간 총 338명에 달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보임 제한 조치를 받은 인원은 3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 사건 비율 등 실적 수치와 지휘 역량을 종합해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3년 연속으로 부적절 판정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책임수사관' 제도 현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현재 책임수사관 현원 586명 중 과장은 35명(약 6%), 팀장은 218명(37%) 배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2029년까지 책임수사관을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21개의 댓글
best 1
2026.9.26 01:29
수사지휘 역량은 수사기법과 다르다. 수사기법은 테크닉이 본질이지만 수사지휘는 법률지식이 본질이다. 그만큼 경찰 과.팀장들의 법률 지식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thumb-up
15
thumb-down
1
best 2
2026.9.26 01:19
검찰수사권을 없애려 하는 좌파 정치권의 이 정치적 시도 행위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어느 권력자도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사법제도를 흔들려는 자들은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thumb-up
8
thumb-down
4
best 3
2026.9.26 01:37
법도 모르는 것 들이라 검사통제하에 가서 잡으라면 잡는 업무할 수준인 데 이제 억울한 국민만 계속 생길 것.
thumb-up
6
thumb-down
2
강원일보
│
19개의 댓글
best 1
2026.9.26 02:52
민주경찰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워~~
thumb-up
54
thumb-down
3
best 2
2026.9.26 02:54
나라 망했구나.. 두번다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좌파뽑는일은 없어야한다
thumb-up
45
thumb-down
5
best 3
2026.9.26 02:53
검찰개혁 = 5천만 국민 인권을 제물로 이재명 1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thumb-up
25
thumb-down
2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