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권 남용 혐의 피소된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혐의없음' 불송치
뉴스보이
2026.09.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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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08: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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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항공교육원 교수들이 제기한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노조의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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