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귀암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또 패소
뉴스보이
2026.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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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12: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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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형물의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발병 사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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