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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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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6. 12:00

희귀암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또 패소

간단 요약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형물의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발병 사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9일 소비자 114명이 인공유방 보형물 제조사 엘러간(현 애브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엘러간 측의 보형물로 인해 희귀암 발병 우려가 커졌다며 1인당 1천만 원씩 총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엘러간이 생산한 거친 표면 보형물 '바이오셀(Biocell)'의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7월 해당 제품이 다른 제조사 제품보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약 6배 높다고 판단해 전 세계적인 리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형물의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고들 중 실제 림프종이 발병하거나 의심 진단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겪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엘러간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법원은 이번에도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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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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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0:30
나는 자연산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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