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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락 끊긴 딸들에 재산 안 준 부모, 법원 '유류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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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6. 18:17

명절 연락 끊긴 딸들에 재산 안 준 부모, 법원 '유류분 반환하라'

간단 요약

부모는 딸들이 명절과 생일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들들의 부양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딸들의 유류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사망한 부모가 딸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딸들이 아들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생전 유언서를 통해 장남에게 55%, 차남에게 45%의 재산을 물려주며 딸들에게는 부동산을 일절 상속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는 딸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하지 않고 팔순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소원한 관계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두 아들은 부모의 채무 변제와 건물 보수 등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며 해당 재산이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들의 기여를 일부 인정했으나,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실제 기여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딸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에 불과해 상속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들들이 딸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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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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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3:23
부모 맘 아닌가요? 자기돈도 마음되로 사용못하는 국가 이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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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3:27
평소에 안부 전화 한통 없다가 자기들 아쉽게 필요할 때만 가끔 전화나 하는 인간들이 부모죽길 기다린듯 돌아가시고 나서야 재산분배 얘기하는 게 참 파렴치 하다. 부모 살아생전 어떠했는지 뻔히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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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3:26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부 판사들이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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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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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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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4:34
연락도안했다매 딸들아 진짜 여자들 어케 저렇게 하나같이 이기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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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4:37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니고, 봉양은 나몰라 하고 유산만 받겠다는 자식들이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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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4:33
자기마음대로 돈남겨주지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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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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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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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10:01
명절날에 전화도 안할정도면 평상시에는 안봐도 훤하네 저런 자식한테 뭐가 이쁘다고 재산을 나눠주나?!자기 자식한테 나눠주는 재산도 맘대로 못하는게 참으로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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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09:52
재산을 법원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저래라하죠? 부모마음이지 ㅋㅋㅋ 웃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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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10:01
1)평소에 딸을 잘다독이면 전화만하냐? 형편에 맞게 호강도 시켜주지. 강아지도 다 아는데 사람이다.2) 부모잘못에 남자형제들이 왕따를주니 연락이 뜸했던것이다.3) 판사님말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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