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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맞아 어선·낚싯배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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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3:43

인천시, 가을철 성어기 맞아 어선·낚싯배 합동 안전점검 실시

간단 요약

11월 30일까지 인천 지역 어선 1,476척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인천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1,476척입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10t 이하 노후 어선과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 2인 이하 조업선 및 낚시어선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의무화된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필수 착용' 수칙 정착에도 힘을 쏟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가을철은 해양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어업인과 승객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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