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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중고거래, 와인은 불법이고 홍삼은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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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3:48

명절 선물 중고거래, 와인은 불법이고 홍삼은 조건부 허용?

간단 요약

명절 선물로 받은 주류는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며, 무면허 판매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10회 이내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명절 이후 선물로 받은 물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품목에 따라 법적 허용 여부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 따르면, 선물이라도 품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와인이나 양주 등 주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 이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당근 등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연간 10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되며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소분 판매나 증정용·테스트용 제품을 판매하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령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되며, 번개장터와 같은 플랫폼은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이용 전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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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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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2:20
주류 나눔하는 건 괜찮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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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1:32
别太玩手机啊和酒吧鸭头2鸭脖鸭头2鸭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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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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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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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2:52
돈은 뒀다가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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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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